형법 제155조 제4항(친족 증거인멸 특례) 때문이다. 이 조항은 "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(증거인멸 등)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"고 명시하고 있다. 형법 제151조 제2항의 범인은닉·도피죄에도 동일한 특례가 존재한다.
증거인멸 친족특례법 때문에 처벌이 불가한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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